음주운전면허취소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음주/교통센터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주취운전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적발 시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데요. 운송업 등 운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순간의 실수로 면허가 사라지게 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일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예상하지 못한 주취운전으로 운전자격이 박탈 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인용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전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