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2

동업자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받았다면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파트너와 함께 공동사업계약을 맺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기도 하며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동업을 할 경우에 항상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소한 다툼이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정말 많죠. 특히나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자 업무상횡령 등은 경제범죄에 해당하므로 편취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받았을 경우 안일한 대처는 상항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은 근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엔 선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동업분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동업분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동업분쟁변호사닷컴 JCL Partners입니다.​두 명이상의 사람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요즘 파트너를 구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보다는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진행하는 사례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선/후배나 친구들과 같이 하는 분이 많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대부분 "우리사이에 정없이 무슨 그런거 까지 쓰냐 믿고 하는거지"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절차를 건너 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시작하였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