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파트너와 함께 공동사업계약을 맺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기도 하며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동업을 할 경우에 항상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다툼이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정말 많죠. 특히나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자 업무상횡령 등은 경제범죄에 해당하므로 편취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받았을 경우 안일한 대처는 상항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은 근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엔 선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모여 금전/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에서는 동업의 법적 형식을 '조합계약'이라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초반에 동업계약서부터 잘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 친인척이나 지인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건너뛰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향후 분쟁의 상황이나 해산의 절차를 거쳐야할 때 해당 계약서가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되므로 본격적인 사업운영 전에 각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등을 명확하게 약정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정확히 수치화 해두는 것이 추후 동업자 업무상횡령 사건등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하여 볼 수 있습니다.
동업자 업무상횡령은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횡령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모두의 혐의를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받으신 고소장을 토대로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죄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 따져본 다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모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뜻이고 곧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는데요. 초기 수사에서 여러분이 내 뱉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향후 결과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신중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참석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진술을 번복하거나 하지도 않은 동업자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 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큰소리 치는 경우 쓰이는 속담입니다. 당사자간 다툼이 지속되다보면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동업자 업무상횡령 받아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못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받는 피해의 규모가 정확한 것인지도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것이 좋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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