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2

건물인도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오늘은 임대인 측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 중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 건물인도소송에 대해서 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대부분의 임대인은 내 소유의 건물이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적으로 다툰다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에는 꼭 소송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전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측이 현재 몇년 째 영업중인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인데요.​영세상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대 ..

건물인도 청구의 소 진행 시 주의사항은

건물인도 청구의 소 진행 시 주의사항은​타인과 다툼이 발생되었을 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자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집을 피우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없죠.​이는 임대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접사용 하는 분들 보다는 임대를 주어 매월 월세를 받는분이 더 많은데요. 계약이 체결된 순간 세입자는 공간을 빌려쓰는 대가로 월세를 잘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주는 영세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수선의 의무를 부담합니다.​하지만 자신은 건물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