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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위반 1

건축물분양법 위반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이라면

'선착순 마감임박' 이러한 용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특히나 투자만 잘하면 앉은자리에서 수천에서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하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시세하락 등의 현상으로 손해를 보면서 매물을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도 없으며 공실률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섣부르게 계약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후회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능한 대금 납입이 더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분양계약해제를 이끌어 내어볼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건축물분양법 위..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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