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

전세만기내용증명 보증금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특히 집주인과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문자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현재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기 보다는 빠르게 전세만기내용증명 부터 발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효력이나 강제력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하였다는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증명을 받기 때문에 문제 상황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일반적인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를 희망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집주..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만기일에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 두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텐데요.​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증금액을 못돌려 받고 있다면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우선 더 이상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도 있지만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만기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