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특히 집주인과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문자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현재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기 보다는 빠르게 전세만기내용증명 부터 발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효력이나 강제력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하였다는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증명을 받기 때문에 문제 상황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일반적인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를 희망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