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만기일에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 두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텐데요.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증금액을 못돌려 받고 있다면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우선 더 이상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도 있지만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만기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