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동업분쟁변호사닷컴 JCL Partners입니다.
두 명이상의 사람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요즘 파트너를 구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보다는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진행하는 사례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선/후배나 친구들과 같이 하는 분이 많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사업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 "우리사이에 정없이 무슨 그런거 까지 쓰냐 믿고 하는거지"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절차를 건너 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시작하였다가 동업분쟁이 발생된다면 법적 해결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므로 현재 공동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필히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업분쟁 상황에서 계약서는 다툼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자를 비롯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동업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각 당사자의 출자 내용 및 가치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남은 재산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관계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서로의 손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견의 합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겨 제3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해결방안은?

서면으로 약속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잘 마련한다면 이를 인정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전반적인 운영에 어느정도 참여하고 기여하였는지, 의사결정의 과정 등을 바탕으로 관계를 증명하여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르니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벽하게 작성 된 약정서가 있다면 동업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이더라도 서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는것이 좋으며 공동운영의 목적 및 목표, 출자 내용, 이익 배분 방안, 의사결정 구조, 해산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두는 것이 추후 다툼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업체 해산을 고려하게 되는 사유는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 단계까지 오셨다는 것은 중간중간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발생되었을 텐데요. 때문에 완전한 해결까지는 다른 사건보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에 속합니다.
동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추후 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는 등 완전한 동업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고 당사자끼리도 감정적 소모가 많이 발생되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초기단계 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단계를 거쳐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법적절차도 고려해야 하므로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쟁을 아얘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의 일탈 및 귀책사유가 있다면 말이죠.
협상을 하더라도 원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며 불합리한 요구에 대하여 강요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대 측의 주장에 방허어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두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소송까지 진행하기 전에 조정 및 중재와 같은 대안이 있으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지 긴밀하게 변호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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