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전세금 못돌려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포비아 현상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때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판단되었던 전세계약이 집주인들의 무분별한 갭투기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로 이어지고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최근에는 월세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이러한 전세사기 상황에서 결국 임대인을 처벌하는 것 외에 임차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많이 알아보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애써 진행한 법적절차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세사기를 당하였을 경우엔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승소판결문을 확보하더라도 전세금 못돌려 받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하는데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 등 변수사항에 대하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채권추심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조금만 검색 해보면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법적절차에 나서는 사례가 많은데요. 부동산 전세사기는 부동산법률과 형사적 쟁점 등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제경매와 채권압류

승소판결문을 바탕으로 진행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은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다른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늑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은 목적물 자체가 집주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조금은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목적주택의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높을 경우엔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스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매는 통상적으로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절차의 진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채권압류가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가능한 많이 압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1금융권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압류가 된다면 상대방은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주가 세들어 지내고 있는 상가 및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소유주는 반환이 금지되고 채권자는 압류 효력에 의하여 해당 금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성공사례

보증금 2억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 측은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판결문을 확보하였는데요.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소송 이후에도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결국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임대인도 강제집행 절차가 실행되니 버티려고 하다가 통장이 압류됨에 따라 더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면서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하는 전세금은 2억 500만 원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까지 청구하여 총 2억 1600만 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며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틱톡투자사기 거액을 편취 당했다면 (1) | 2025.03.13 |
---|---|
동업분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0) | 2025.03.12 |
소액심판제도,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라면 (0) | 2025.03.05 |
오피스텔 분양해지, 중도금 이후의 단계에서는 (0) | 2025.03.04 |
음주운전면허취소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