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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해지, 중도금 이후의 단계에서는

jclpartners1259 2025. 3. 4. 09:00

오피스텔 분양해지 중도금 이후의 단계에서는

안녕하세요. 분양사기변호사닷컴 JCL Partners입니다.

주식이나 코인등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기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세하락 등과 같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여야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어느정도 아는 분들은 실제 임장도 다니며 미래의 가치에 대하여 평가 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이나 길에서 보이는 광고 혹은 모델하우스의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당시 많은 수익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 처럼 이야기를 하였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약속했던 것이 이행되지 않거나 발뺌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분이 많으며 이러한 사유들로 오피스텔 분양해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해지, 중도금 이후의 단계에서는

 

 

취소를 요청하려면

개인적인 사유로 오피스텔 분양해지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중도금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만 들어갔을 경우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파기하는 것에 있어서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납입한 금전은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찜하기 형태로 가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나머지 계약금액 까지 모두 채워야 파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추가적인 해약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광고비 등의 수수료을 청구해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대로 포기하면 너무 손해라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설득하기도 하는데요. 중도금이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일방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단계에서 원활한 파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관계자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수분양자를 모집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업체 등은 각종 홍보성 멘트들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문의를 하는 고객에게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설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입점업체가 확정되어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거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가 가능하다며 종용하죠.

하지만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플피가 아니라 마피현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다면 막대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되며 오피스텔 분양해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이 거대한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업체에 대응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전매를 약속했는데 왜 안되냐고 따진다면 상대방은 자신들도 노력중이니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반복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발뺌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약속받은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중도금 이후이더라도 해당 내용을 토대로 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고객을 기망한 정황이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분양사기를 당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 및 가지고 계신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후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피스텔 분양해지는 결코 쉬운과정이 아닌데요.

법적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발송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압박감을 더욱 느낄 수 있으며 별도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하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볼 수 있는데요. 법적조치가 실행되게 될 경우 연락을 피하거나 나몰라라 하던 업체측이 먼저 합의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오피스텔 분양해지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줄어들기만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각 상황에 적합한 법률분석과 적법한 외형을 뚫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건들보다도 난이도가 높으며 초기에 대응을 잘하여야만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형사법, 부동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판단 및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