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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라면

jclpartners1259 2025. 3. 5. 08:50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변호사닷컴 JCL Partners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빌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쓰고 돌려주겠다며 부탁을 해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형제간에도 금전거래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과 돈이 오고가면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반환을하지 않거나 독촉을 하더라도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고 변제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죠. 너무 적은 금액이라 법적으로 다투기도 애매하고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질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적은 금전이라도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돌려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인 등 소액일 수록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

 

곧바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우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상대방이 금전을 빌려간 날짜와 금액, 변제를 약속한 날짜에 반환되지 않은 사실, 상환를 촉구하는 내용, 상환날짜와 금액 및 입금계좌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주는 제도로서 내용은 물론 발송사실에 대하여 기록이 남기때문에 그 자체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추후 후속 법적절차가 진행될 때 유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발송하지 않고 개인이 작성하여도 되는데요. 상대방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더욱 압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실제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수신한 뒤 곧 법적대응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빌려간 돈을 빠르게 돌려주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지급명령제도란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러한 선의에도 상대방이 무관심한 상황이거나 전혀 변제의 의지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심문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금전 및 대체물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독촉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면 사전에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한 뒤 인용결정이 나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명령이 발송됩니다. 송달을 받은 자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건은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심판절차

빌려준 돈, 즉 받아야 하는 금전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해당 법에 의해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은 단 , 1회의 재판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 지정된 변론기일에 딱,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된 변론기일까지 금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로 부터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원측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 가장 처음에 채무자에게 발송했떤 내용증명도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채권추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심판제도 등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시효가 소멸되기 이전에 법적대응을 해야하므로 개인적으로 독촉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자산상황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고의로 연락을 기피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바라며 복잡성과 위험성을 줄이고 최적의 전략을 통해 신속한 채권회수를 희망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으로 연락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