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설명과 차이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수도권에 이틀 연속 폭설이 내리면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많은 눈이 내렸는데 오전까지도 강설이 이어지며 서울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는습니다. 최대 적설량은 무려 4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올 겨울은 특히 춥고 폭설도 많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기 등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병원에가 진료를 받게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면 역시 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 조언을 받은 것이 좋겠죠. 특히나 요즘 목적물에 투자를 하였다가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이 계획했던 것 처럼 실행되지 않거나 최초 설명 들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지를 위해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분양계약 파기는 어떠한 경우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건물의 분양가는 대부분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단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죠. 계약서를 작성 후 가장 먼저 납입하게 되는 계약금만 지급한 때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기를 원할경우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사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인만큼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납입한 금전은 돌려받을 수 없죠. 만약 가계약 형태로 이보다 적은 금액만 납부하셨다면 나머지 금원을 더 지급한 뒤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실행되었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지급했던 돈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말이죠. 이 때는 상대방 측에서 동의를 해주어야만 가능한데 한 번 붙잡은 수분양자를 쉽게 놓아줄리 없습니다. 때문에 잔금까지의 이행이 불가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가장 첫 단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철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첫 단계에서 포기하더라도 전체 대금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취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지금 포기하면 너무 손해라면서 각종 홍보성 멘트를 토대로 계속 진행하라고 회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납입한 금전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받을 수는 없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거래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상대방 측이 허위 및 과장광고로 고객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느 단계에 있으시더라도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파기를 요구하고 대금도 반환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은 크게 3가지로 판단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 권유를 받거나 길거리에서 사은품 등을 받는 등 호객행위를 당하여 홍보관에 들러 거래를 하셨다면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 상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착순 방식으로도 많이 거래가 되는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아 공개 모집 및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수분양자를 선정해야하므로 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은 조급하게 이루어지므로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약관법을 위반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분양 대출을 중단하는 등 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죠.

기대했던 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하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흔쾌히 서명란에 사인하는 분은 적습니다.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노력에도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직원은 수익성이 좋다고 하거나 전매가 보장되어있다고 하기도 하며 대형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어 있다는 등 홍보성 멘트로 계약을 종용하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치게 될까 서둘러 사인하고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약속받은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뒤늦게 자신들은 그런 약속을 했던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꾸거나 이행되지 않는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상담문의를 주신 분도 골프장이 입점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정적인 수익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잔금일을 앞두고 돌연 상대방 측에서 입점 업종이 바뀔 수 있다 혹은 미정이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취소를 주장할 때는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유효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될지라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유효한 증거를 찾아내기도 하니 개인적으로 결정짓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목적물의 수분양자이더라도

한 개의 호실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목적건물 전체의 수분양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 등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방법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대출 등 과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각각 거래의 과정과 확약받은 사실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문제 상황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며 단순히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를 얻도록 조력합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분양계약해제의 골든타임이므로 고민만하며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우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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