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10년 초과 권리금 주장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연말연시에는 자영업자들에게 특수 입니다. 모임이 잦아지며 평소보다 예약손님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12·3 사태 이후 사회가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연말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늘어 오래전부터 받아 두었던 예약들이 취소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많은 매출 실적을 달성해야할 시기에 코로나 사태 처럼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이제는 더이상 버틸 수 없다며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상인도 많으며 이러한 이유 외에도 임대차 기간 10년 초과하여 장기간 영업중인 분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매장 운영을 그만하려고 하기도 하죠. 직장인이라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별도로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