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122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 두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텐데요.​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증금액을 못돌려 받고 있다면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우선 더 이상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도 있지만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만기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지만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해당 사안은 개인의 경제..

부동산 공사중단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파기 가능할까

전국 곳곳에서 오래된 상가를 허물고 신축하는 공사현장을 자주 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깨끗한 상가가 지어지게 되면 주변의 상권은 활기를 띄기도 하는데요.​반변 수개월 혹은 수년 째 부동산 공사중단 되면서 흉물로 남아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난감한 것은 아마도 해당 건축물에 투자한 수분양자일 것입니다.​미래의 가치를 보고 수억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하염없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예정된 입주일을 훌쩍 넘기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고 막대한 금전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에 부동산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파기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는데요. 가능성을..

분양계약금반환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는 잘 진행한다면 현저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위험성으로 가치라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죠.​단지 몇천 원, 몇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원에 이르는 거래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어설프게 알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후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의 대출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알아보니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가족의 반대, 단순변심 등으로 분양계약금반환을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는데요.​성립된 계약 건의 경우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해제의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신속히 판단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양계약해..

주식리딩방사기 투자금 피해회복 가능할까

주식리딩방사기 피해자가 작년에만 무려 1만 4천명에 달하며 피해액도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금보호,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해당 문구를 토대로 금융투자를 권유한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되면 적어도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는데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여야할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금보호, 고수익보장' 이제는 너무 뻔하고 많이 알려진 수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기범은 한층 진화된 수법을 사용합니다. 조직 내 역할분담도 더욱 체계화되어 움직이고..

임차인 나갈때 원상복구 정확한 철거범위는?

요즘들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다툼이 발생되었다며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기시점에 상대방 측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단순히 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거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임차인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이 많은데요. 정확히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책임을져야 하는 것인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의관계에 있는데요. 즉, 상가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소유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급박한 사정이 안타까워 선뜻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채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처음엔 간단하게 독촉을 진행하여 보다가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절차에 대하여 많이들 알아보실것 같습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얼마나 이러한 사례가 많냐면 관련 사건은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어렵게 법적다툼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까지 고려하여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력을..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만기일에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 두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텐데요.​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증금액을 못돌려 받고 있다면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우선 더 이상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도 있지만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만기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지..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의 이해

우리의 일상에서는 수 많은 법적분쟁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분쟁이 바로 금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회수되지 않아 독촉을 하다가 결국엔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는 뜻일텐데요.​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빠르게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대여금 변제를 받기 위한 채권추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규정된 간이독촉절차로 금전, 그 밖에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한..

SNS 부업사기 광고에 속아 수천만 원 피해봤다면

오늘날에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틱톡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자신의 일상을 업로드하거나 숏폼 등을 제작하여 올리기도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홍보의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최근 볼펜조립과 같은 단순업무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부업사기 광고에 속아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어떠한 과정으로 사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볼펜부업과 같은 수공예 작업은 업체로 부터 재료를 지급받아 완성하여 택배를 보내면 작업한 양 만큼의 보수를 받는 구조이며 과거에도 주부들이 이러한 일을 많이 진행하였었습니다.​SNS 부업사기의 특성을 조금 살펴보..

건물인도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오늘은 임대인 측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 중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 건물인도소송에 대해서 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대부분의 임대인은 내 소유의 건물이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적으로 다툰다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에는 꼭 소송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임차인을 내보내기 전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측이 현재 몇년 째 영업중인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인데요.​영세상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