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급박한 사정이 안타까워 선뜻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채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처음엔 간단하게 독촉을 진행하여 보다가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절차에 대하여 많이들 알아보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얼마나 이러한 사례가 많냐면 관련 사건은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 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어렵게 법적다툼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까지 고려하여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즉시 법적대응을 하기 보다는 예고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효과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별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빌려준 날짜와 금액, 변제하기로 한 날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추가로 돈을 갚을 날짜를 기재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사실에 근거하여서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및 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발송해도 무관하지만 좀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이름으로 된 내용증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이를 받아본 상대방은 곧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며 굳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적대응에 앞서서 합의의 의사를 내밀었으나 상대방 측에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도달주의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를 말합니다. 즉, 발송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반송되었다면 효력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몇 번정도 더 보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며 약 2주가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권회수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변제의사가 없다면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서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측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빼돌린 상황이라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동결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지 오랜시간이 지난 후 법적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한 후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좋은데요.
채권회수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 상거래 채권은 5년, 기타 특정 채권은 1년~3년 정도인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임박하신 경우라면 빠르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거나 재판산상의 청구(소제기, 지급명령 등)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여금반환을 위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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