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들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다툼이 발생되었다며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기시점에 상대방 측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단순히 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거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임차인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이 많은데요. 정확히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책임을져야 하는 것인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의관계에 있는데요. 즉, 상가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