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다툼이 발생되었다며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기시점에 상대방 측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단순히 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거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임차인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이 많은데요. 정확히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책임을져야 하는 것인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의관계에 있는데요. 즉, 상가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소유주는 월세 연체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받아 두었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복구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임차인 나갈때 원상복구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거의 공실상태의 깨끗한 모습을 원할테고 임차인은 퇴거하는 입장에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고 싶기 때문이죠.
우선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가장 먼저 꺼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상대방과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근래에 관련 다툼이 빈번하자 애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별도로 작성한 특약사항에 집중을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원상회복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처음 부동산을 인도 받았을 때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면 되고, 구체적인 범위가 쓰여져 있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문의를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과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최근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공실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대부분 세입자 나갈때 원상복구 분쟁은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은데요. 금전적 대가를 주었으니 그 시설에 대한 책임도 모두 이어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양도양수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 임차인의 철거의무까지 넘겨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양도양수계약서 검토를 통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까지 양도받은 것이 맞는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임차인 나갈때 원상복구 범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시설한 것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으나 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공사범위에 대하여 약속한 경우엔 그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며,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양수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악질의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 나갈때 원상복구 사항으로 문고리나 전등, 수전 등과 같은 소모품까지 새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는 것에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에서 책임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다툼을 계속하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하여 분석을 받은 뒤 법적대응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임차인은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소유주의 요청을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처음엔 사소한 요청일지 몰라도 하나 둘 쌓이다보면 점점 무리한 공사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임차인 나갈때 원상복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의뢰인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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