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는 잘 진행한다면 현저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위험성으로 가치라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단지 몇천 원, 몇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원에 이르는 거래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설프게 알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후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의 대출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알아보니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가족의 반대, 단순변심 등으로 분양계약금반환을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는데요.
성립된 계약 건의 경우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해제의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신속히 판단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양계약해지를 고려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크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는 상대방 측에게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경우이죠.
우선 수분양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있는데요. 바로 중도금 납입 전 입니다. 즉, 계약금액만 납입했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상체결된 거래를 무산시키는데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분양계약금반환은 어렵죠.
최근에는 찜하기 형태로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하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약금이 전체 분양대금의 10%정도에 해당하므로 모자른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해약금을 지급한 후 파기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실행되면 계약이행의 착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해지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총 공금대금의 약 10% 수준으로써 적어도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 수분양자는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도 취소하고 분양계약금반환도 희망하실텐데요.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정당하게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게 귀책사유는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여보는 것이 좋은데요.
사기나 거짓 등 기망행위로 체결된 거래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투자의 성격이 있다보니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수집과 법리적은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거리를 거닐거나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보면 쇼핑백을 잔뜩 든 아주머니나 어르신이 다가와 모델하우스 구경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호객행위에 이끌려 함께 홍보관 등에 방문하였고 그 장소에서 거래를 체결하게 되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고객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분양계약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3일 이내에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청약서 내에 관련 규정이 미기재 되어 있다면 이 법을 통해 철회가 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권리에 대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비협조적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히 철회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고 전문가와 함께 계약금반환 소송을 준비하여보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 등으로 유사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이 오픈채팅과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보다는 단체로 문제를 제기하면 재판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텐데요.
해당 방법이 무조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별로 계약의 과정 및 현재 처한 상황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여 분양계약금반환 주장이 가능한지부터 판단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검토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뿐더러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등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이 더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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