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오래된 상가를 허물고 신축하는 공사현장을 자주 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깨끗한 상가가 지어지게 되면 주변의 상권은 활기를 띄기도 하는데요.
반변 수개월 혹은 수년 째 부동산 공사중단 되면서 흉물로 남아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난감한 것은 아마도 해당 건축물에 투자한 수분양자일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수억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하염없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예정된 입주일을 훌쩍 넘기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고 막대한 금전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에 부동산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파기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는데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고 생각되거나 집안의 반대, 생각보니 중도금이나 잔금을 낼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등 수분양자 측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대금은 한 번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10%의 계약금, 60%의 중도금, 30%의 잔금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단계 중에서 계약금 10%만 납입했을 때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기를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금의 명목으로 지불한 계약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들어가셨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원칙상 해지가 불가합니다. 어렵게 잡은 고객을 쉽게 놓아주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하죠.
상가를 분양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사용을 위해서 혹은 매 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도 있죠. 문제는 건축물이 온전히 지어지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향후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사례도 있는 반변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준공이 늦어지고 결국 부동산 입주지연되는 사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정된 날짜에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업주체측의 귀책사유로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계약해지 입주지연 사유 외에도 설계도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과장 및 허위광고 등 사기 및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에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충분히 해제 및 대금반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의 특성상 투자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섣부르게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계약의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법적대응의 가능성을 찾아 그에 따른 증거를 잘 확보하여야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큰 분양사를 상대적으로 약자인 수분양자가 개인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더욱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합니다.
부동산 입주지연 등 분양계약파기 사항은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바라보는 사건에 속하므로 다른 분쟁보다도 해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 대금납입 단계가 지속될 수록 해제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고려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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