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원상복구 이 글 하나로 딱 정리해드립니다임차인 원상복구남의 물건을 빌려썼다면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 맞죠.상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에서 세를 주고 영업을 하다가 종료하게 되었을 때는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놓고 건물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더불어 소유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두게 되는데요. 계약종료 시 임차인 원상복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죠.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놓여있는데요. 철거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환을 미루거나 건물주 측에서 자신이 직접 추가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임의대로 공제하여 지급하며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는 이유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