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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 안전등급 명도 시 주의사항은?

jclpartners1259 2025. 7. 7. 09:18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에 이어 서울 마포구, 양주 옥정동, 부산 사상구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의심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형 싱크홀의 경우 너비와 깊이가 깊게 생기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는데 주된 원인은 도로 밑에 매설되어있는 하수관로의 노후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매설된 하수관로 30% 정도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노후화로 인하여 갈라진 틈으로 물이 새어 나와 흙을 쓸어가 빈 공간이 생겨 땅이 내려 앉는 원리라고 합니다.

 

상가 재건축 안전등급 명도 시 주의사항은?

 

이 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 인데요. 건축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물 곳곳이 갈라지거나 외벽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건물주는 영세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주어야 하는데요.

낡은 건축물이라면 매번 공사하는 것에 부담이 생기고 가치도 떨어지기에 건물을 허물고 상가 재건축 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는 영업중인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건물주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는 영세상인은 극히 드물며 세입자 측에서 10년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 섣불리 명도를 진행 할 수 없죠.

재건축 안전등급에 따라 합법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지 않은 채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 측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먼저 하셔야 할 것은 상가 재건축 진행하기에 앞서서 퇴거를 요청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계약기간 동안 귀책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점검하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 정당하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하고 점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크게 임대료 3기연체와 불법무단 전대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가 재건축 명도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에서 정당하게 재건축이 가능한 사유를 총 3가지로 규정해두고 있기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상가 재건축 사유✅
1️⃣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인 공사 내용(공사시기, 기간, 도면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대로 진행될 경우
2️⃣ 목적물의 노후화로 현저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3️⃣ 다른 법령에 의한 철거(시행주체가 국가 등)

대부분은 2번의 사유로 철거 및 신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지어진지 오래 되었고 외관이 낡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재건축 안전등급 D 이상을 받아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D등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보수공사를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면 재판부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이라면 퇴거 시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후속임차인을 구하여 이를 회수하게 되는데 상가 재건축이 진행되면 적절히 회수가 어렵겠죠.

이 경우엔 권리금조의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으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권리를 박탈당하고 나가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상당히 고액으로 제시해올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 적정수준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가 재건축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해를 줄이며 안전하게 임차인을 퇴거시키길 희망하실텐데요.

귀책사유가 있는 임차인, 법률에서 인정하는 재건축 안전등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도 진행이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