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목적물의 주된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자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단순히 자재만 쌓아두는 등 창고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법률은 강행규정으로 영세상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시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기에 주변시세보다 고액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및 월세의 환산액을 계산해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요. 계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