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너도 한 달 사이 10억 원이 빠지는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 내에 집값이 훌쩍 올랐던 현상으로 인해 조정 장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르기 하지만 하락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 포기를 위한 방법을 찾는 문의전화가 정말 많이 오고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기대했던 수익만큼 나오기 힘든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잔금까지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 회사 측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은 경우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수억 원을 넘나드는 건축물의 거래를 어떠한 경우에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등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우선 거래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
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환불을 받는 절차처럼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우선 그나마 조금의 손해를 보면서라도 지식산업센터 분양 포기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나누어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만 냈을 때에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손해를 보면서라도 포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듯이 정상체결 된 거래라는 가정하에 수분양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존재하므로 납입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목적물을 찜한다고 하여 가계약 체결도 많이 하는데요.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을 채워야 파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중도금의 경우도 1차~6차 정도로 나누어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1차라도 진행이 되셨다면 내셨던 돈을 모두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기 부터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해지가 가능한데요. 해당 과정에서 쉽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분양 포기의 사유가 수분양자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시행사 및 대행사 등 분양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때는 법률적 접근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계약임을 밝혀내고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여 거래파기는 물론 납입한 금전까지 반환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부동산은 투자의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향후 최악의 리스크까지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그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잘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문제의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잘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직원들은 다양한 홍보성 멘트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가령 대규모 프렌차이즈 업체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좋다, 임대료 OOO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월 수익 %가 보장된다 등의 말을하거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적다 등의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약속했던 내용, 직원의 태도는 계약체결 이후 완전히 뒤바뀌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확약한 사실이 이행되지 않거나 자신은 그런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계약을 앞두신 분이라면 약속받은 것이 있다면 확약서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현재 체결당시의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포기가 가능할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목적물의 경우는 건축물 분양법에 대한 적용을 받는데요. 이 경우 공개 모집 및 공개 추첨이 원칙입니다. 최근 오픈채팅방, 밴드, SNS 상에서 선착순 모집을 통해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선착순 입금 순으로 체결 된 계약이라면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도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포기는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계약금만 납입했을 때, 중도금 단계, 잔금 단계 등 대금 지급이 많이 진행될 수록 사건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돈이 없으니까 안내면 상대방 측에서 알아서 파기를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시시도 하는데요. 대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을 받은 후 올바른 절차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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