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리단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 지역 마다 OO단길로 칭하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거리에는 예쁜카페와 식당들이 자리를 잡으며 많은 방문객들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리를 유의깊게 살펴보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불황이 지속되게 됨에 따라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상인이 많습니다. 특히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손해를 보면서 가게를 정리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대인측과 세입자 원상복구 의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서로 생각하는 철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다면 계속해서 다투면서 감정사움을 지속 하는 것 보다는 정확한 책임범위 등 핵심요소를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존속기간 동안 빌려 쓴 목적물을 건물주에게 반환하고, 상대방은 세입자 원상복구 확인 후 월세 및 관리비 미납 등의 사유로 공제할 사항이 없다면 받아 두었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시이행의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문제는 영세상인은 상가를 비웠는데 소유주 측에서 철거가 미비하다며 추가적은 공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제하고 나머지만 주는 경우인데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돈을 떼이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금전을 들고 있는 것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계약서 상에는 양 측의 권리 및 의무가 기재되었으며 최근 세입자 원상복구 문제가 빈번하여 해당 내용도 조항에 추가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상에 '세입자 원상복구 후 퇴거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처음 상가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모습으로만 철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 후 추가로 시설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떼어내면 되고 설치한 것이 없다면 공사를 진행할 것이 없겠죠.
다만, 문서 상에 공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 된 경우에는 그 범위대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다.",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그렇게 계약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철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리한 책임범위가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건물주 측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권리금 주고 모든 것을 다 인수한 것이니까 양도인의 철거 의무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며 공실로 만들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는 양도인과 권리금거래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제 후 지급받으셨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하여 회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원상복구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입니다. 임대인 측에서 여기가 덜 진행됐다. 저기가 부족하다 등 계속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해오는 상황에서 다툼을 끝내고 빠르게 가게를 정리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해당 요청사항을 들어주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소한 요청사항을 하나 둘 들어주다 보면 점차 더 많은 요청과 무리한 공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소유주의 말을 들어주며 휘둘릴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을 하나 소개 해드리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 작성 당시 원상회복와 관련된 조항을 확인한 뒤 무리한 범위가 기재되었으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처음 목적물을 인도 받았을 당시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꼼꼼하게 기록하여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기간 영업을 하다보면 자신이 시설한 것이 무엇인지, 원래 있었던 시설은 무엇인지 헷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관련 사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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