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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받고 있다면 법적대응은

jclpartners1259 2025. 3. 21. 09:00

 

권리금회수방해 받고 있다면 법적대응은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임차임에게 있어서 권리금은 금전적 가치를 넘어 소중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매장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단골고객, 상권 등은 영세상인의 피, 땀, 눈물이 섞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쌓여진 영업적 가치는 퇴거시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물주 측에서 이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임차인이 소유주가 건물을 매매할 것이라는 이유로 협조해주지 않아 권리금회수방해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소중한 권리에 대하여 잘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우선 권리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마지막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것으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의 거래이므로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사실상 최종적으로 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적 가치를 책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바닥/시설/영업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목적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상가 내 시설 및 인테리어, 월 평균 매출 및 단골고객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소유주의 최종 승낙이 있어야하는데

 

영업적가치를 잘 회수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 시기에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 부터 영업종료시점까지가 보호기간인데요. 해당 기간 내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어 영업할 사람을 찾아서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여야 합니다.

앞서 권리금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후속임차인이 해당 상가에 들어와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 측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해주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즉 건물주가 신규임대차를 체결 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양도양수계약은 무산될 수밖에 없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서 소유주는 보호기간 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부터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권리금회수방해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대응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는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권리금회수방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행위, 직접사용의 이유로 신규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행위, 지나친 업종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신규계약의 경우 월세 증액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새로운 사람을 들이지 않을 목적으로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것 역시 방해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처한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주의사항은?

 

 

 

소유주가 권리금회수방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본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임대료 납입인데요. 속기간 중 3기이상의 차임 연체 등이 있었다면 해당 권리에 대하여 주장이 어렵습니다.

과거에 3기연체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 모두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이력만으로도 주장할 수 없으니 임대차기간 중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것을 따져보았을 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소유주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6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죠. 물론 손해배상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영업적 가치는 하락하고 권리금회수방해에 대한 증거도 희미해져 가기때문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