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이 지겨워 퇴사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분도 있으시고 직장생활에 지쳐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과거 사업의 경험이 없다면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장조사도 필요하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업이 잘 되는 점포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는 물론 영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비와 가구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며 매출도 안정화 되어 있고 노하우나 거래처등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의무와 영업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좋고, 평균 매출이 높고,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을 수록 권리금은 매우 높게 책정되기 마련입니다.
웃돈을 주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야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추후 자신 역시 상가를 잘 꾸려 가게를 넘길 때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문제는 양도양수를 하고서 양도인이 주변에 또다시 개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며 손님이 분산됨에 따라서 매출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법에서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법 제41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상에 별도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 참고바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접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행위인데요. 이 두가지의 명확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판단이 모호합니다.
물론 바로 건너편이나 옆에 개업을 하였따면 인접지역이라고 인정되겠지만 조금 범위를 넓혀서 같으 자치구에 위치한 것이라면 인접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의 경우 같은 지역사회에 있더라도 거리가 상당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인접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종영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판매하는 품목이 100% 똑같다면 이를 따져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부만 겹치거나 유사하다면 모호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9.10.선고 2014다80440판결)에서도 동종영업과 인접지역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근처에 매장을 오픈하였다고 즉시 영업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양도양수거래시 경업금지에 대한 이야기나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해당 사실을 기재한 것이 없어서 법적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 분도 있을텐데요.
권리금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경우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는 것일 뿐 별도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관련법에 의하여 10년간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양수거래를 앞두신 분이라면 최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상대방 측과 합의하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재 문제의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말고 전문가에게 면밀하게 검토를 받고 영업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도인이 인접지역에서 동종영업으로 개업을 하기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면 그 즉시 법적조치 가능성을 판단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끝내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 대응한다면 상대방 측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양한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롯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부동산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안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 통장압류, 채권추심 진행 방법 (1) | 2025.03.28 |
---|---|
지식산업센터 분양 포기 방법이 있을까 (0) | 2025.03.27 |
세입자 원상복구 의견충돌이 끝나지 않는다면 (0) | 2025.03.25 |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법적 절차를 통해서 (0) | 2025.03.24 |
권리금회수방해 받고 있다면 법적대응은 (0)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