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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압류, 채권추심 진행 방법

jclpartners1259 2025. 3. 28. 13:05

채무자 통장압류, 채권추심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JCL Parners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따라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변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순 몇만 원 정도면 그냥 잃어버린 셈 치자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이라면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채무자 통장압류 등 효율적인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나와있어 대여금 소송까지는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써 힘겨운 법적다툼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돈이 없다며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야하는 금전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애가타고 손해를 보는 것은 채권자 입장이지 채무자는 시간을 끌수록 더욱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뒤늦게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신속하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정증서 및 승소판결문을 확보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채권자 통장압류, 부동산 경매, 월급압류 등 다양한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잘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장의 일상생활도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수단이죠.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계좌정보를 모르더라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1금융권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각 은행권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회신을 요구하는데합니다. 채무자 측에서 정말 갚고 싶은데 현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하는데요. 채무자 통장압류 진행하다보면 숨겨진 금전이 밝혀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통장 이외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 수 있으며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 소유자를 확인하고 세를 들어 사는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채무자 통장압류, 부동산 경매 및 보증금 압류 이외에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 대하여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급여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면 회사는 상대방의 월급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급여까지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 상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청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법정최저생계로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가장 최적의 방안은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이 겪는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통장압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받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다면 스스로 가능성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남은 자산을 가져가는지는 시간 싸움입니다.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대응하려 하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를 위해 빠르게 변호인과 상담부터 진행하여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