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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권리금 회수 차질이 생겼다면?

jclpartners1259 2025. 4. 1. 14:33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 독서실에 가거나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스터디카페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책상들만 늘어져 있는 독서실과 달리 세련된 인테리어는 물론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다수가 함께 공부할 수 있기도 하고 음료나 간식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나 시험 준비를 앞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점포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여 스터디카페 권리금 회수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중간에서 방해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간 매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엔 상가에는 유/무형적인 가치가 쌓이게 됩니다. 임차인은 지리적 이점은 물론 단골고객,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및 신용,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거 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별도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임대인 측에서 마음먹고 훼방을 놓는다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는데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2015년도에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소유주가 많습니다. 그 사유를 들여다보면 공간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족 등에게 주려고 하는 경우 혹은 공실 조건으로 매매하거나 노후된 상가라면 철거 후 신축하려는 목적 등이 있는데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규임차인을 받아주지 않아 양도양수계약이 무산 되는 등 스터디카페 권리금 회수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터디카페 권리금 회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먼저 영업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같은 법에서는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 까지를 보호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아직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하여 남겨둔 상황이라면 적법하게 영업가치 회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세입자는 해당 기간에 자신을 이어 영업할 자를 구하여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여야 합니다. 건물주의 경우 한 번 세입자를 받아주면 향후 10년간은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과 차임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자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사람이나 데려다 놓고 신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해서는 안되겠죠. 실제 상대방이 신규계약을 체결 해주지 않아 방해를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선한 적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에서는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것 같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될 경우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건물주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약사항의 경우 양측이 합의하에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간혹 '스터디카페 권리금 회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애초에 명시적으로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약정한 것이 있다면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제15조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해당 법률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권리금의 경우 해당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애초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원상회복 등과 같은 내용은 임의규정으로써 당사자 간 약속한 내용이 우선 됩니다. 가령 '공실 조건으로 상가를 반환한다.', '바닥과 천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철거한 뒤 반환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철거 범위를 약속했다면 이는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호기간 내 적극적으로 후속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목적물을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스터디카페 권리금 회수 방해한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회수의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증거도 희미해져 갈 뿐더러 영업적 가치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죠.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