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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양도양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jclpartners1259 2025. 4. 2. 09:01

약국 권리금

양도양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타인의 건물에 세를 내면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은 건물주와 수없이 많은 분쟁의 상황을 겪게됩니다. 설령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종료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업가치 회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특히 약국 권리금은 다른 업종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는 영업가치 회수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었습니다. 즉, 건물주 측에서 마음먹고 훼방을 놓는다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죠.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빈손으로 가게를 비우게 된다면 손해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에 2015년도에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 따라서 임차인은 후속임차인에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지리적 이점 등을 모두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국 권리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임대인과의 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해당 거래는 임대인과 무관한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후속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 들어와 약국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즉, 건물주 측에서 최종 승낙 후 후속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해주어야 하는데 직접사용, 철거 및 재건축 등의 이유로 거부를 하면서 다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약국 권리금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선 영업가치 회수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관련법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영업종료시 까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6개월을 넘겨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리해야하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여도 임대인은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 측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보호기간에 들어오는지 부터 확인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주선행위 입니다. 건물주의 경우 한 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상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가에 들어올 사람이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관련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보호기간 내에 후속임차인을 구한 뒤 자신이 아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국은 연간 조제료 및 일반의약품 판매 매출 등에 따라 권리금이 천차만별인데요. 보통은 수억 원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큰 액수로 거래됨에 따라 건물주 들이 법의 둘레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방해를 하여 자신이 직접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빼앗으려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즉, 다양한 사유로 신규계약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어 세입자가 알아서 떨어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권리금 보호기간이 6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훼방을 놓아 어렵게 구한 후속임차인과 양도양수가 무산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면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야만 합니다.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임대차 존속기간 중 임대료 3기연체, 불법전대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상대방 측에서 약국 권리금 받지 못하도록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법적대응이 어렵습니다. 임대료는 자신의 약국 운영이 잘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경제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선 현재 다툼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받아 대응하여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