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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분양계약취소 주장 가능할까

jclpartners1259 2025. 1. 13. 09:0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분양계약취소 주장 가능할까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보험가입을 할 때 등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관을 접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진행하면서 한 쪽은 금전을 납입하게 되고 다른 한 쪽은 그 금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때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가 가능한 상황에도 상대방이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겠죠.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에도 접목시켜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거래대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게 안내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거나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계약취소 주장을 통해 무효라고 주장하여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먼저, 거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혹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일반적인 해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도금 납입이 시작되기 전에만 가능한데요. 지불한 금전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약정서를 작성 했을 당시 냈던 계약금액을 위약금으로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요즘에는 찜하기 형태로 계약금의 일부만 내는 가계약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는 나머지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갔다면 계약 이행의 착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단계 부터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면 분양계약취소가 가능하지만 많은 사업비를 들인 분양사는 한 번 잡은 수분양자를 쉽게 보내주지 않으므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잔금까지의 이행이 어렵거나 후회된다면 빠르게 판단하여 중도금 이전에 취소를 구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것은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성사된 거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호나 색채를 사용하거나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융투자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부동산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광고나 전화권유를 받고 매수한 분들 계신가요? 요즘에는 선착순 입금 순으로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초치기의 방법으로 성사되는 거래가 많은데요. 이는 초를 다툴정도로 상당히 급박하게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상대방은 여러가지 장점을 설명하며 지금 당장 금전을 납입하지 않으면 좋은 호재를 놓칠 것 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객은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된 약정서를 보지도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덥석 금전부터 이체하게 되므로 위에서 설명한 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위광고에 속아서 거래했다면

실제 하나의 계약이라도 더 성사시켜야 하는 분양사 입장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율 N% 보장, 혹은 대형병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거나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다수와 입점계약이 성사되었다면서 홍보를 하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면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해당 광고가 사실인지 따져보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위험까지 모두 감안하여야 합니다.

만약, 약속한 사실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분양사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투자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가 있다고 하여도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추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정도의 약속만으로는 분양계약취소를 주장해보기 어려우며 "100% 전매를 보장해드립니다."와 같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였지만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하여금 파기를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합한 대응방법을 모르겠다면

 

현재 분양받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분양사기가 의심된다면 분양사에게 직접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관련된 법률들을 위반한 사실여부를 먼저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더라도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건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판법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다보면 유효한 자료를 찾아내고 법적 주장이 가능한 사유를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취소는 대금납입이 진행 될 수록 사건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해제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현재 문제상황이시라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목적물 소재지와 피해금액 상담내용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