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집주인 잠적,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jclpartners1259 2025. 1. 9. 09:00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지난해말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전세사기를 수사 해달라는 세입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약 150여 가구와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 잠적이 원인이었는데요.

서민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실패한다면 소중한 주거지를 잃고 길바닥에 나앚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일 심각해지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인터넷에는 관련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처해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사용 해야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피해회복은 커녕 시간만 허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첫 단추부터 잘 꿰어나가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평소 소통이 잘 되던 임대인이 이사를 하겠다고 한 뒤 부터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습니다. TV 등 뉴스에서는 연일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나도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실텐데요. 우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즉각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이 되며 많은 분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계약을 마친 뒤 소유주에게 이주계획을 통보를 하였는데 날짜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점점 연락이 끊기며 집주인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신속히 전략을 수립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기간 내에 재계약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은 들은적이 없다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히 통보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금 전 이야기 했던 것 처럼 종료일 6개월~2개월 전 기간내에 상대방에게 종료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통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도 무관하지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도달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 문서도 고의적으로 수신하지 않으며 집주인 잠적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실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존속기간 중 임대인이 한 번 변경된 적이 있는데요. 만료 시점에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 잠적하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되며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측은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예상대로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반송된 것을 송달 불가의 증거로 삼아 법원을 통해서 전세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빠르게 공시송달이 인용되었으며 의뢰인의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잠적 했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이지만 공시송달로 진행할 경우 집주인이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바로 변제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