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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사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jclpartners1259 2025. 1. 7. 09:00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임차인닷컴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업을 계획중이신 분들이라면 영업행위를 할 장소를 정해야하는데요. 신축된 공실의 상가의 경우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특히나 장사가 처음이라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곳을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명확하게 책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리적이점, 고객 및 매출, 거래처와 신용, 시설 및 집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와 별개로 기존 임차인에게 모든 것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거래를 맺고 별도로 금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웃돈을 주고 입점하였는데 양도인이 근처에 또다시 개업을 하게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데요. 상가권리금사기 당하였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41조에 의하면

 

 

거액의 금전을 내고 가게를 인수받아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양도자가 인근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면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이 많은 배신감이 몰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근처에 비슷한 업종의 점포가 있다면 고객은 분산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나 양도인이 단골고객들에게 사전에 이전 계획을 고지하였다면 매출에는 더 많은 타격을 받으며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할텐데요. 대표적인 상가권리금사기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및 광역시, 군,구와 인접한 곳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가를 받고 가게를 넘겼다면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비슷한 업태의 점포를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하여 해당 내용을 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기간은 2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전 임차인이 인근에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모두 상가권리금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를 파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거리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동일한 특별시 및 광역시, 군, 구등 인접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면적이 큰 곳의 끝과 끝은 상당한 거리가 있을 텐데요. 인접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인접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종업종입니다. 판매품목이 100%일치한다면 문제가 될텐데요.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건너편에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열었다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지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최근 무인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판은 아이스크림할인매장인데 내부에는 과자나 음료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상품들도 함께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12월 대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동종업종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따져보았을 때 상대방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조금이라도 상가권리금사기가 의심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체하면 지체할 수록 영업적 손실은 더욱 커져만 가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다투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여 볼 수 있지만 고액의 인테리어비용 등이 들어간 상대방은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법적다툼으로 가야하는데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영업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소송에 비하여 인용결정도 빠르게 나오며 결과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상가권리금사기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전 즉, 인테리어공사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은 매출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파악을 하던 중 양도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과 다투며 시간을 버리기 보다 즉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유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된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주저하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