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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보증금 돌려받는 법

jclpartners1259 2025. 2. 7. 08:52

전세사기 형사고소 보증금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전세금이기 때문에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는데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다면 전액을 받을 가능성은 계속해서 희박해져 갑니다. 집주인의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하여 최근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인중개사까지 합세하여 공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건에 성립해야

우선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며 갑작스럽게 잠적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사건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적합한지 우선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모든 사건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기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기는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되는데요. 보증금의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활요하여 무분별한 갭투자를 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많고 법적대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형사고소 단순히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바탕이 되어야 하며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하며 주인의 어떠한 행동이 사기죄에 성립하는 지등을 기술하여야 하죠.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사람의 양식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실제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흡한 고소장은 오히려 원활한 수사를 더욱 더디게 만들며 최악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며 집주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해당됩니다. 먼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매물인데요.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좀 더 확실한 사안으로는 이중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군가는 보증금을 가로챈것이죠. 보통은 공앤중개인이나 관리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개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증을 대여하여 부동산을 개업 후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빌린 뒤 자신이 마치 소유주인 것 처럼 꾸며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도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위와 유사하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전세사기 형사고소 진행 도움을 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민사적 절차는?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적 절차도 함께 실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목적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주인이 바뀌는 등의 일이 생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결정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집을 내놓아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간혹 전세금을 돌려줄테니 임차권 등기를 풀어달라는 소유주가 많은데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등 법적절차는 계약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받고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문제 상황이시라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