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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독점계약 유사업종이 들어와 방해받는다면

jclpartners1259 2025. 2. 5. 09:00

상가독점계약 유사업종이 들어와 방해받는다면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신경쓸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홍보 및 매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경쟁업체가 없어야 많은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가독점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다른 호실보다 더욱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웃돈을 들여서 들어왔는데 비슷한 가게가 내 옆 호실에 오픈을 하였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화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 VS 편의점

요즘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장이 바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아이스크림할인점이죠.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간단하게 재고를 파악한 뒤 청소만 잘 해준다면 24시간 내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에게 인기업종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과 편의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생각해보면 간판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명시하여 두고 실제 들어가보면 과자류나 젤리 혹은 경우에 따라 문구류가지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한 담배와 술을 제외한다면 편의점과 매우 유사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에 상가독점계약 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던 편의점 측에서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상품이더라도 비교적 더 저렴한 곳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은 떨어지게 되며 그 경제적 손실은 모두 기존에 영업을 하고있는 상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앞서 예로 설명했던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 외에도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샵, 병원 및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상가 관리 차원에서 업종별로 임차가 가능한 점포의 수를 별도로 정해두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신축 상가라면 홍보 포스터에서 O층 OO독점자리 등의 광고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없이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매출수익도 높으므로 상가독점계약은 매우 높은 금액에 거래되며 보증금이나 차임도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죠. 집합건물은 상가관리규약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상가독점사용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같은 목적건물 내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는데 자신이 판매하는 품목이 많이 겹치고 그로 인해 매출까지 타격을 입었다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알아보실텐데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우선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부터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

대법원의 판결을 하나 소개 하자면 ​2023년 12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은 동종업종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판매하는 제품이 상당히 유사한 점, 영업방식이 비슷하다는 점, 주요 고객이 겹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매장의 이름이나 주력상품으로만 상가독점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해당 판결을 모든 분쟁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상가독점계약 권리를 빼앗기셨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경제적인 손실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토대로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 우선 상대방 측과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단순히 상품이 겹친다고해서 승소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변수에 대하여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법적조치를 실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