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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내용증명 보증금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

jclpartners1259 2025. 6. 24. 08:54

전세만기내용증명 보증금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문자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현재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가만히 손놓고 기다리기 보다는 빠르게 전세만기내용증명 부터 발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효력이나 강제력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하였다는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증명을 받기 때문에 문제 상황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를 희망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는데요.

만기일자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2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편하게 전화나 카톡으로 통보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자신은 해지통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것은 전세만기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수신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반송되는 상황이라면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보다는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세만기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력 또한 없죠. 그럼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를 않고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이 문서만 제대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 만으로도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스스로 변제의 의사를 밝혀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해당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경고성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만기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환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같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입자 측에서 불리할 상황이 적으므로 대부분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발송한 전세만기내용증명이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승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슨말이냐 하면 승소 판결문이 나오더라도 자진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확보한 승소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죠. 더불어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도 실행하여야 하므로 모든 과정을 세입자 스스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을 잘 수립해야하므로 나홀로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끝가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