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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라면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변호사닷컴 JCL Partners입니다.​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빌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쓰고 돌려주겠다며 부탁을 해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형제간에도 금전거래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타인과 돈이 오고가면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특히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반환을하지 않거나 독촉을 하더라도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고 변제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죠. 너무 적은 금액이라 법적으로 다투기도 애매하고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질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적은 금전이라도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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