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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1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14일 이내로 요청해야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나 지하철역 인근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젊은 사람 보다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인 경우가 많은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덥고 추운날씨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받아주는 분들이 많죠.​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하는 사례는 신규오픈한 가게를 홍보하거나 헬스장 홍보가 많은데요. ​상가 등의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물티슈 등과 같은 사은품을 나눠주는 사례도 많습니다.​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계속되는 권유에 못이겨 단순히 둘러만 보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따라나섰다가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계약서 까지 작성한 뒤 후회하는 분이 많은데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청약철회를 검토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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