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임대인 측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 중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 건물인도소송에 대해서 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대부분의 임대인은 내 소유의 건물이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적으로 다툰다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에는 꼭 소송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전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측이 현재 몇년 째 영업중인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인데요.영세상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최초계약일로부터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