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나 지하철역 인근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젊은 사람 보다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인 경우가 많은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덥고 추운날씨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받아주는 분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하는 사례는 신규오픈한 가게를 홍보하거나 헬스장 홍보가 많은데요. 상가 등의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물티슈 등과 같은 사은품을 나눠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계속되는 권유에 못이겨 단순히 둘러만 보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따라나섰다가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계약서 까지 작성한 뒤 후회하는 분이 많은데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청약철회를 검토하여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직원의 권유 등으로 유인당하여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엔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할 여유도 없고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직원의 설명을 듣다보면 뭔가 충분히 가치가 있어보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하고 잘 알아보고 체결해야 하지만 다양한 홍보성 멘트에 기회를 놓치게 될까 덜컥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섣부르게 결정한 것은 큰 후회를 낳게됩니다. 집에 돌아와 조건을 따져보니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등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우선 호객행위를 통해 체결한 계약이라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된다면 제8조에 따라서 수분양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만약 계약서 상에 철회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뒤 상대방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제를 요구하여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될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죠. 해지를 하고 싶다면 납입한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텐데요.
청약철회 14일 이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박이 불가하도록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양계약해지로 연락주시는 분들은 이미 중도금이나 잔금단계까지 진행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청약철회 14일이 훌쩍 지나버렸을텐데요.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중도금이나 잔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인하여 해지는 불가하지만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기 및 기망에 의해 체결된 정황이 있는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대금반환 및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투자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데요. 개인이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받아 해제의 가능성 부터 판단받아 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어떠한 법적분쟁이든 골든타임은 존재합니다. 분양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칙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계약금단계와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 경우 청약철회 14일 이내에 대응을 하는 것과 대금 납입이 많이 진행된 때의 해결 난이도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분양계약해지를 희망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찾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한 뒤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눌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SNS 부업사기 광고에 속아 수천만 원 피해봤다면 (1) | 2025.05.26 |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0) | 2025.05.23 |
채권추심 보전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0) | 2025.05.21 |
음주운전행정심판 원활한 구제를 위해서는 (0) | 2025.05.20 |
고수익 팀미션사기 금전피해 회복방안은 (1) |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