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않는 경험 많이 있으실텐데요. 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대부분은 사이가 멀어질까바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지 않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해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여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도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를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당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기재한 후 채무가 발새된시점, 정확한 금액, 변제 약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제기한까지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해당 문서는 개인이 작성하여 발송하여도 무관하지만 아무래도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된 내용증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떼인 돈 받기 위해 채권추심 내용증명 혹은 민사적인 절차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혐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금전을 빌려가 연락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리 될 수 있으므로 적정확한 것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채무자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의 절차를 짆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법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절차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소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법적절차를 고려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조심하여야 할 점은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진행하다보면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일 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여야 빼앗긴 권리를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채무자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채권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고 가압류를 진행하는 절차도 필요하죠.
간단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채권추심 절차를 원활하게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응하려 하기 보다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 진행하여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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