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따른 법적보호 범위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매월 월세를 내며 운영을 하는데요.
이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 경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임차인은 최대 10년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과거 인정받지 못했던 영업가치 회수의 기회도 강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환산보증금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영업을 지속하였을 경우 추후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상가환산보증금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월 납입하는 임대료를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상임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 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액을 더해주면 끝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과 해당 목적물의 지역기준과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지역별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세상인은 상임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임대료 조건변경 등을 원한다면 동일한 기간 내에 통고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에 양측 모두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상가환산보증금인데요. 초과여부에 따라 늘어나는 기간과 해지권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 이하일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되며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며 통고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범위를 넘어설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당사자 모두 해지의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1개월, 소유주는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산보증액이 초과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건물주 측에서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재계약의 권한 사용이 어렵다는 뜻과도 같으므로 보호기간 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선에도 차이가 있어요.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임대료 조건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것의 여부를 떠나서 약정한 차임은 잘 지급해서 3기 이상의 연체 등 귀책사유를 만들지 않아야 계약갱신요구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가는 상승하는데요. 이에 따라 재계약 시기에 소유주 측에서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 때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상인에게 전가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상가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적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올리고 싶은대로 올릴 수 있죠.
다만 그만큼의 임대료를 받아야하는 사유는 소유주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주변시세나 경제상황, 조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편인데 과도한 조건을 제시 받았다면 스스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리한 요구를 수용 하지마세요.

간혹 감정적 다툼이 싫고 분쟁 상황을 빨리 끝내고자 무리한 차임증감을 수용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 보다는 차후 상황들 까지 모두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건에 맞추어 잘 납입할 수 있더라도 추후 3기 연체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퇴거요청을 당할 수도 있을 뿐더러 권리금 회수 기회 조차 박탈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다른 최선책으로는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고 나오는 편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상가환산보증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유주와 다툼이 발생되었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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