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청구의 소 진행 시 주의사항은타인과 다툼이 발생되었을 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자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집을 피우거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없죠.이는 임대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접사용 하는 분들 보다는 임대를 주어 매월 월세를 받는분이 더 많은데요. 계약이 체결된 순간 세입자는 공간을 빌려쓰는 대가로 월세를 잘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주는 영세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수선의 의무를 부담합니다.하지만 자신은 건물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