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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방법 수분양자 법적대응은

jclpartners1259 2025. 4. 14. 08:56

 

 

상가 하나만 잘 분양받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어 한 때는 '로또'와도 비슷하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해당 문구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상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후죽순 건설되는 상가, 지식산업센터들로 공실률은 지속해서 오르고 있기에 임대료 조건은 낮아지고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낮은 시세에 매물을 놓아도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됨에 따라 많은 수분양자들은 계약 해제의 방법을 찾곤 하는데요. 정상거래의 경우 쉽게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은 뒤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계약 해제의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약금을 무는 등 손해를 보면서라도 파기를 희망하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 분양대금은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현재 계약금만 내셨다면 위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약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해당 금액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이죠.

중도금이 일부라도 들어가셨다면 계약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약금을 몇 배를 물어준다고 해도 말이죠. 다만,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합의를 해주면 가능하지만 어렵게 계약에 성공한 수분양자를 쉽게 놓아줄리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분양대금의 10%를 포기해야한다면 적어도 수천,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을 진행한 과정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화권유나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직원의 손에 이끌려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고객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체결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 약정을 한 고객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문서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경우 이 법으로 계약 해제의 방법을 알게 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14일 이내로 상당히 짧은편에 속하는데요. 개인이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애초부터 거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 계약 해제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분양사는 하나의 계약이라도 더 체결하기 위해 계약을 망설이는 투자자에게 홍보성 멘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P를 붙여 전매가 100% 가능하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었다, 수익률 O% 보장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리이고 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조급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일 경우라면 근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파기는 물론 납입한 대금까지 모두 반환받아볼 수 있죠.

다만, 어느정도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 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확실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여 하므로 전문가의 힘을 빌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파기의 사유가 상대방 측에 있다면 문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는 언제인지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계진 현재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의 방법이 있는 계약금 단계와 그렇지 않는 중도금 이후의 단계에서 가능성이 달라지듯이 대금 납입 단계가 지속될 수록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측의 귀책사유가 없어보이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다를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마시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가능성 부터 판단받아 보실 것을 적극 권하여 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