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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피해 원활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jclpartners1259 2025. 1. 22. 08:58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피해 원활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분양계약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지난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회의를 토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금리가 인하 될 경우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커지는데요. 이러한 건축물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이유에서 거래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속한 날짜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해지가 가능한 시기는?

 
 

거리를 거닐다보면은 웅장한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설명만 들어보자는 생각에 발걸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담이 시작되면 직원은 역세권이라 접근성이 좋다, 이미 대형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가능하다 등 단점보다는 다양한 장점만 늘여놓게됩니다. 충분하게 정보를 찾아보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현혹될 수 밖에 없는데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향후 건물주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게 언제나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갈 수만은 없는데요. 자신이 생각했던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상대방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혹은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며 입주지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분양자가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금 단계에서 급한 금전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면 분양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파기가 어려운데요.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등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해지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분양계약은 중도금 이후 혹은 잔금단계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해제를 하고자 연락주시는 수분양자분들도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진행되었거나 잔금 납입만 앞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계약금 단계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이 막막하실텐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계약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입주지연 피해등이 발생되는 등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금 본 계약을 무효화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까지 모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성격이 강한 부동산의 경우 이를 입증하고 손해를 회복하는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요. 스스로 진행할 경우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가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면

 

 
 

분양받는 지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거나 세입자를 받아 임대수익을 바라셨던 분들이라면 약속된 입주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많은 손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양한 사유에서 공사가 계속 늦어지며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통보를 받으셨다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을텐데요. 현재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으시다면 작성하셨던 계약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약정서 내에 3개월 이상 늦어진다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근거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입주지연 피해에 따른 계약파기와 위약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은 자신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해며 계약해지권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말로만 다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므로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 관련하여 약정문서에 3개월 이내 입주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고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3개월이 초과됨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준공이 되었다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 것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주지연 피해 시기를 결정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자 하자가 있음에도 입주예정일을 맞추기 위하여 하자가 많은 목적물을 분양투자자에게 인도하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있는데요. 해당 사유로도 계약이 무효함을 주장하여 볼 수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수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