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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절차 약속과 다르다면 해제 주장할 수 있을까?

jclpartners1259 2025. 2. 13. 09:00

분양권 전매 절차 약속과 다르다면

해제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 및 자금을 부풀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양계약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계약과정이나 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 중도금 및 잔금 이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양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은 경우,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 분양권 전매 절차 문제 등 다양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분양 계약 관련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해결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결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 자체로 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한 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 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수분양자는 뒤늦게 후회하며 계약 취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체결 된 계약이라는 가정하에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계약금만 지불하였고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때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철회하는 방식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라고 할지라도 전채 분양대금의 10%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되는데요. 차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압박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라도 빠르게 결정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분양권 전매 절차 통해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서 지금 파기를 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말리거나 계약을 지속하도록 유혹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사유로 취소를 거부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가 어렵습니다.

만약 중도금이 납부된 후라면,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하지만 만약 분양사나 시행사 등이 계약 당시 했던 분양권 전매 절차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무조건 100% 분양권 전매 절차를 통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약속한 뒤 나중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실제 전매약속은 홍보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영업성 멘트들인데요. 계약 당시에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피를 붙여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물을 올려놓아도 찾는 사람이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나 녹취록 등을 통해 확실한 약속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분양사에서 “무조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거나 “제가 책임지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면, 이 내용이 담긴 확약서나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리해석이 필요합니다.

분양계약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분양에는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 법에 따라 수분양자는 공개 모집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선착순 입금 방식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준다며 홍보하여 급박하게 계약이 이루어 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방식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분양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포함된 약관의 내용이겠죠. 사업자는 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준호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여 알릴 의무가 있는데요. 계약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면 약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거래과정에 대하여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 홍보관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화권유나나 호객행위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분양권 전매 절차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계약서의 내용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당초 받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분양과 관련된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양 관련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이 잘못 체결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같은 건물 내 다수의 수분양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분양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 취소, 약속 위반 등의 문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진행할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부터 명확하게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