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 두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텐데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증금액을 못돌려 받고 있다면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우선 더 이상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도 있지만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기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지만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해당 사안은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다툼까지 이어졌을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작성해서 보내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한다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더욱 높여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자가 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에 나서야 하는데요. 그 중 첫번째로 할 수 있는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반드시 나가야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죠. 주의하실 점은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더불어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집을 마음대로 팔기도 어려워지며 상대방 측에서 먼저 변제의사를 밝혀오기도 하는데요. 꼭 아셔야할 점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의 방법에도 차일피일 반환 기한을 미루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 보다는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에게 좋은일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발송하였던 계약해지 내용증명 및 반환요청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 측에서 변제의지가 없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보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채권추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안에 따라 빠르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소만 하면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강제집행의 절차까지도 진행하여야 하는 등 피해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장기간 법적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할 경우 빠른 길을 두고도 멀리 돌아가는 일도 많은데요.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적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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