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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마피 사유 분양권 해지 가능할까?

jclpartners1259 2025. 6. 26. 09:18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까지만 해도 내 소유의 부동산이 생긴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후에는 시세가 급등하면서 앉은자리에서 수천~수억 원의 시세차익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피스텔 마피 현상등이 발생되며 계약당시 품었던 기대들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는 대출등을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아얘 대출을 해주지 않으며 중도금이나 잔금납입에 문제가 생기는 수분양자도 많아지고 있죠.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상품을 사고 환불받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분양계약해제를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한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원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행의 착수로 보는 중도금을 납입한 후에는 기존 위약금의 몇 배를 낸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향후 대금 납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거나 가족들의 반대, 기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계약금 단계에서 빠르게 파기요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양계약해지를 알아보는 분들은 중도금이나 잔금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당시 들었던 전매때문인데요.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계약을 지속하다가 오피스텔 마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하게 되었거나 생각했던 것 보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중도금 및 잔급납입에 대한 압박감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제적인 사정만으로는 분양권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분양계약해제는 아얘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의 사유가 상대방(시행사 혹은 분양사 등)에게 있다면 주장이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3개월 이상의 입주지연, 목적물의 심한 하자, 법률을 위반한 계약,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약과정에서 수익률 N%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가능하다면서 확약서 까지 작성해주는 일이 많은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으며 오피스텔 마피 매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만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는 막대한 빚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계약당시 사기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에게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사기나 기망행위 등이 있다고 판단될지라도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분양계약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변호사에게 먼저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오피스텔 마피 사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질병이 생겼을 때 의사의 진단없이 약을 먹거나 스스로 치료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오피스텔 뿐만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양한 목적물을 분양받은 채 계약해제를 희망하는 수분양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단순히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머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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