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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는법,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jclpartners1259 2025. 6. 25. 09:09

떼인돈받는법,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 해주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반환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거액을 빌려준 경우라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독촉을 몇 번 진행하였지만 상대방 측에서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아니냐,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것 아닌지 고민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떼인돈받는법,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여 볼 수도 있으니 이 글을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떼인돈받는법 알아보다가 상대방에게 화가나 불법업체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경우라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어려워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각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날짜와 금액, 갚기로한 날짜, 추가 변제기한, 법적대응 예고 등의 내용을 담아 발송하면 되는데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송한다면 상대방은 더욱 압박감을 느끼겠죠.

 

내용증명만 잘 작성하여 발송하더라도 채권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민사소송 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채권회수가 가능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데요. 장점이 큰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1년 정도 걸리는 민사소송과 달리 빠르면 1개월 내로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떼인돈받는법 절차도 매우 간단한데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분쟁의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소명절차도 없으며 오직,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령된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결정되며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처럼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만 14일 이내에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떼인돈받는법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절차는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다툼발생이 현저히 낮을 때 적합합니다.

차용증과 같이 자신이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주지의 주소가 정확하여야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상대방 측이 이의제기를 할 것이 확실하거나 주소등이 불명확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른 절차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말은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거나 예금 압류, 동산 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권회수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떼인돈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채권추심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효율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